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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자동차 공동명의 문의
작성자 최아영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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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께서 오시지 않고 제가 혼자 진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 등록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록공유조서

-> 현재소유주 1명만 방문 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공동명의자가 되실 분의 신분증사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차량에 압류 또는 저당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번호가 대전’,‘충남등으로 시작하는 지역번호의 경우,

번호를 변경하셔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2. 공동명의 시 비율을 정했을 때, 차량가액도 동일한 비율로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의 취득세는 신고가액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본인 차량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30%의 지분을 취득하시는 경우로,

해당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30%의 금액과,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작성하시는 매매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실 취득세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무상 이전이면서 차량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일 때, 어머니에게 30%의 지분을 이전하실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300만원이 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량일 경우 취득세율은 7%로 산출세액은 21만원이 됩니다.)

 

3. 공동명의 시, 어머니께서 따로 차량 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은 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 두 분 중 한분의 보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4. 공동명의 시 비율대로 세금이 나오는 것인지요?

-> a 명의에서 b,c로 공동명의 취득시에는 차량에 대하여 100%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a 명의에서 a,b로 이전하는 경우처럼 이전하실 경우에는 b가 취득하시는 지분만큼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및 이전등록서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042-270-8034~7)

이전등록담당(042-270-80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