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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차대차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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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아영 | ||
등록일 | 2020-10-06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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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등록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공동명의시) 등록공유조서
○ 양도인, 양수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성함 세글자 포함) ○ 양수인 미방문시, 신분증사본과 도장(성함 세글자 포함)
차량에 압류 또는 저당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번호가 ‘대전’,‘충남’ 등으로 시작하는 지역번호의 경우, 번호를 변경하셔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양도자,양수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로 안내드렸습니다. 양도자, 양수자 중 법인, 단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담당(042-270-80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