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게시글의 내용
제목 답변 : 차대차 교환
작성자 최아영
등록일 2020-10-06 조회수 149
첨부파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등록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공동명의시) 등록공유조서

 

양도인, 양수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성함 세글자 포함)

양수인 미방문시, 신분증사본과 도장(성함 세글자 포함)

 

차량에 압류 또는 저당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번호가 대전’,‘충남등으로 시작하는 지역번호의 경우,

번호를 변경하셔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양도자,양수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로 안내드렸습니다.

양도자, 양수자 중 법인, 단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담당(042-270-80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