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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침수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문의
작성자 강형준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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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침수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이 2천만원이고, 대체취득한 차량의 취득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취득가액의 차액인 1천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0,000,000-20,000,000) × 7%(비영업용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유의하실 점은 침수 차량과  대체하여 취득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동일해야 하며,

신차 등록시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피해차량 소유자의 지분율만큼 감면됩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담당 (042-270-80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