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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자동차 이전등록시 범칙금
작성자 천현지
등록일 2020-01-22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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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당시의 서류를 보길 원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이전등록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042-270-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