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2매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안전검사증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상 납세의무자가 제작증 상 양수인이 아닌 경우) 양도증명서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규등록담당자(042-270-8017~2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