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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개인간 직거래에 따른 이전신청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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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현 | ||
등록일 | 2019-08-20 | 조회수 | 6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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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도인 서류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양도증명서상에 양도인 서명란에 도장 날인.
2. 양수인이 직접 방문시 : 양도인 서류와 함께 신분증, 피보험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 지참 3. 대리인 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복사본(인감증명서),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변경 담당(042-270-801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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