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 개인간 직거래에 따른 이전신청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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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상 | ||
등록일 | 2019-08-19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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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반복되는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적인 업무에 익숙치 않아 우매한 질문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간에 중고차를 직거래할 예정입니다. 양도인이 지방에서 올라와 제게 차를 직접 인도하고 계좌이체하여 매매를 종결되면 양도인은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양수인만 남아 차량이전등록 업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양수인의 입장에서 처음하는 거라 무척이나 긴장되네요. 양도인으로 부터 받을 서류가 무엇인지, 양수인인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하고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하는 일이라 송구스럽지만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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