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등록(국내차량)시 필요한 서류는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2매
- 공유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차량소유자 신분증입니다.
또한, 신규 등록 시 차주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 차대번호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규등록담당자(042-270-8017~2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