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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 이전 서류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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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현지 | ||
등록일 | 2019-09-02 | 조회수 | 6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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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분께서만 직접 방문하실 경우 어머님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와 도장, 방문하시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작성하실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두가지입니다. 해당 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창에서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양수인이 피보험자인 책임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이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담당 (042-270-8013~8016)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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