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 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법인이 포함되는 취득의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비용(할부이자등) 포함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매각 결정 확인서 등 첨부)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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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자동차 | 신규·이전등록 | 비영업용승용 | 1,000분의 70 |
비영업용승용외 | 1,000분의 50 | |||
영업용 | 1,000분의 40 | |||
건설기계 | 신규·이전등록 | 1,000분의 30 |
※ 건설기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등록면허세 부과 15,000원~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