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검색하기
검색
HOME
로그인
사이트맵
대전광역시청
검색하기
자동차
신규등록
임시운행
일반차
감면차량
수입차
사업용화물차
사업용여객차
부활
기타
이전등록
이전
상속
공매
매각
법원경매
법원판결(강제이전)
법인합병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변경등록
주소.상호변경
용도변경
저당등록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말소등록
폐차
차령초과
도난
반품
수출
교육연구
천재지변.사고
영업용차량
멸실
번호판변경
번호판재교부
등록번호변경
제증명
등록원부발급
등록증재발급
지역개발채권
건설기계
신규등록
국산건설기계
수입건설기계
이전등록
상속이전등록
변경등록
저당등록
설정
말소
이전
변경
말소등록
등록원부발급
등록증재교부
세무
취득세및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사항
장애인및국가유공자
출산및양육지원
천재지변
환경친화적자동차
자동차 검사조회
검사일조회
검사안내
검사연장신청안내
검사장소안내
검사기간 SMS서비스 신청
과태료
과태료안내
자동차등록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열린마당
공지사항
FAQ
서식다운로드
자동차민원서식
건설기계민원서식
기타민원서식
자유게시판
관련법규
유관기관현황
통계현황
자동차등록현황
건설기계등록현황
사업소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조직도및직원안내
행정서비스헌장
오시는길
본소
분소
운영시간
전체메뉴 열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변경등록
저당등록
말소등록
번호판변경
제증명
지역개발채권
번호판변경
Home
자동차
번호판변경
스크랩
인쇄
Twitter
Facebook
번호판재교부
등록번호변경
번호판 재교부
대상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와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번호판 재교부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녹색이나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 단,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체 가능(법인의 경우)
번호판 비용
중형(짧은·혼합·긴긴번호판) : 전·후면 9,600원 / 전면 6,000원 / 후면 7,000원
대형(440×220mm) : 전·후면 10,600원 / 전면 7,000원 / 후면 8,000원
전기번호판비용 : 전·후면 23,900원 / 전면 15,500원 / 후면 16,500원
전·후면 모두 할 경우와 전면만, 후면만 할 경우 가격이 다릅니다. (부착비 별도)
범칙금(과태료)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3항
유의사항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시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대전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재교부창구 (부사동,노은동)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등록팀 송창호
문의전화 :
042-270-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