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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조회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안내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초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1)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종전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중형으로 구분되었던 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소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자동차 종합검사 / 유효기간 안내
구분별 종합검사 대상차령 및 유효기간 정보
구분 적용차량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2년 초과인 자동차 6월
그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5년까지 1년, 이후6월
사업용 차령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5년까지 1년, 이후6월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표의 적용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임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검사팀 김판수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