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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소유자(저당권설정자)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경우 제외) / 법인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저당권자, 소유자,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수수료(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비과세)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검사팀 김예지, 송현진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