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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대상
: 차령초과 자동차
차령초과 기준
· 승용자동차 : 차령 9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1년이상)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8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0년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구비(제출)서류
차령초과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말소등록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동차등록증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수입증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처리기간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말소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등록팀 박규림 (2023-02-06)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