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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사실인정 및 멸실말소
대상
적법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후 상당기간 경과되는 등 사실상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중 멸실사실 인정기준 충족 차량
멸실사실 인정기준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한 차량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4년간 도로상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 최근 4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는 차량
구비(제출)서류
멸실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멸실인정
본인출석
신분증,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대리출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멸실말소
본인출석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대리출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등록비용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멸실말소 처리절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인정서발급 신청
신청인 → 등록관청
인정서발급
등록관청
압류,저당사항 해지
신청인 → 압류기관
말소등록신청
신청인 → 등록관청
말소
등록관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대전광역시 자동차멸실사실인정기준/시 주차관리과-2446(2006.4.20)
유의사항
멸실사실 인정 및 멸실말소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문의처
말소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등록팀 박규림 (2023-02-23)
문의전화 :
042-270-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