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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륜차-제외)
구비(제출)서류
말소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법인이고 등록관청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제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채권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법인이고 등록관청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제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수입증지 : 1,000원
변경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문의처
저당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등록팀 이슬기 (2022-10-07)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