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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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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자동차를 수입·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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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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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인증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소음인증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판매사의 인감증명서
딜러확인서
·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양도증 발급시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최고 100만원
수입차 과태료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유의사항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처
신규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등록팀 이슬기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