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구비(제출)서류
(①,②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