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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 구비(제출)서류
말소등록 구미(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
    · 수출 : 수출예정관련서류(수출신용장 등)
    · 도난 :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 소방서 등 발행)

  • 건설기계 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번호판)
  • 대여업체 동의서(영업용에 한함)
  • 소유자 신분증(본인이 신청하는경우)
  •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 말소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신청기한
    • 폐기 또는 멸실말소의 경우 : 30일 이내
    • 도난말소의 경우 : 2개월 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하기 전까지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0,000원
    • 교육세 : 2,000원(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비과세)
  • 과태료
    • 말소등록지연시 : 20만원
    • 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검사팀 이송연, 임해진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