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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신청

  • 대상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차
  • 구비(제출)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보험가입증권(피 보험자를 사용자로 가입)
국내차량
  • 제작증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면장), 양도증명
  •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화물차량 - 수입신고필증
추가서류(위임시)
  • 임시운행사용자 인감증명서 또는 제작회사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신규등록 외 기타목적
  • 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시운행 허가 기간
    • 신규등록, 임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하기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800원
  • 과태료
    •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허가신청 과태료
기간 금액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다음 각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군수물품),궤도 또는 공중선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대상에서 제외
    • 결함 등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할 때 허가기간 내 가까운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직접 임시운행
      허가관청에 반납
    • 추가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 및 동일목적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신청 불가
  • 문의처
    • 신규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2-10-07)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