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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저당권 이전

  •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구비(제출)서류
이전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이전(양도) 계약서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법인이고 등록관청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법인이고 등록관청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제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0.4%)
    • 등록세 : 1,000분의 2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 유의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문의처
    • 저당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