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하이브리드차량 채권 매입금액은 150만원까지 면제
지분 이전시 지분비율만큼 감면 적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지분 이전시 지분비율만큼 감면 적용
수소전기자동차(화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감면대상차량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내용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