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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 대상
    •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와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번호판 재교부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녹색이나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단,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체 가능(법인의 경우)
  • 번호판 비용
    • 중형(짧은·혼합·긴긴번호판)  : 전·후면 9,600원 / 전면 6,000원 / 후면 7,000원
    • 대형(440×220mm)             : 전·후면 10,600원 / 전면 7,000원 / 후면 8,000원
    • 전기번호판비용 : 전·후면 23,900원 / 전면 15,500원 / 후면 16,500원
    • 전·후면 모두 할 경우와 전면만, 후면만 할 경우 가격이 다릅니다. (부착비 별도)
  • 범칙금(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3항
  • 유의사항
    •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시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대전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재교부창구 (부사동,노은동)
    2024-02-04
  • 문의전화 : 042-270-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