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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별 자동차 검사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정보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금액
  • 2022. 4. 13.까지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 2022. 4. 14.부터 개정된 법 적용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60만원

  • 과태료 금액 적용 예시
    • (Q. 1)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2. 1. 10.(검사기간: ~ ‘22. 2. 10.까지)이고, 자동차 검사를 ‘22. 4. 30.에 완료한 경우
    • (A. 1) 지연일수는 79일이고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 법을 적용하여 18만원 과태료 부과
    • (Q. 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2. 3. 14.(검사기간: ~ ‘22. 4. 14.까지)이고, 자동차 검사를 ‘22. 4. 15.에 완료한 경우
    • (A. 2) 지연일수는 1일이고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4만원 과태료 부과

  • 자주하는 질문 FAQ
    • (Q.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 (A.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 안내문(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을 통지하는 등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2)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았는데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A. 2)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검사팀 신수정, 이은홍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