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공매

  • 대상
    • 조세관계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공매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소유권이전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등록청구서
  • 압류해제조서
  •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 최고 50만원
공매 과태료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6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문의처
    • 이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