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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차량등록일 현재)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은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2조의2
  • 감면신청대상
    • (차량등록일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래의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 감면내용 ※ 공동명의 시 배우자만 공동등록 가능(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 감면 안됨)
    감면내용
    자동차종류 감면대상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7~10인 이하 승용차량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나. 가목 외의 승용차량

    취득세 : 140만원 한도 면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량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필독)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대체취득 감면의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