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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 말소차 신규등록
대상
말소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비(제출)서류
부활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반품회수차부활
반품회수 확인증
말소사실증명서
도난부활
도난해지사실원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수출말소부활
반품회수확인서(딜러확인)
딜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말소된 차량의 신규등록신청 가능 사항 및 기간(자동차등록령 20조)
말소된 차량의 신규등록신청 가능 사항 및 기간 정보입니다.
말소사유
기간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감차도 해당)
자동차를 교육 ·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자동차 제작 · 판매자등에 반품(리콜)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당해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위 사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부활등록이 가능하며, 기한 경과시 재등록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20조
유의사항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처
신규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