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차령초과

  • 대상 : 차령초과 자동차
    • 차령초과 기준
      • · 승용자동차 : 차령 9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1년이상)
      •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8년 이상
        ※ 2012.12.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차령 10년이상)
      •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 구비(제출)서류
차령초과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처리기간
    •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문의처
    • 말소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