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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주소·상호변경

  •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구비(제출)서류
주소·상호변경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주소 · 상호변경 (단체)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서(등록증 상 등록되어있는 내용과 현재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이 누락된 내용 유무 증명)
  •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주소 · 상호변경 (법인)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변경등록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 신청기한
    •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주소ㆍ상호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최고 30만원
주소·상호변경 과태료
기간 금액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유의사항
    • 2014. 10. 15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타 시ㆍ도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의무 면제 
    • 단, 운수사업용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법인소유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
  • 문의처
    • 변경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23)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