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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원판결(강제이전)

  • 대상
    •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구비(제출)서류
법원판결(강제이전)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송달증명)
  • 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권리행사자 도장 날인}
  • 권리행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법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 최고 50만원
법원판결(강제이전) 구비(제출)서류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 문의처
    • 이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