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구분 |
세율 |
등록면허세 |
자동차 |
저당권설정 |
1,000분의 2 |
상기이외 등록(매1건당) |
15,000원 |
건설기계 |
저당권설정 |
1,000분의 2 |
상기이외 등록(매1건당) |
10,000원 |
※ 건설기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