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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용도 변경등록

  • 대상
    •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 구비(제출)서류
용도변경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대폐차 수리 통보서 등)
  • 차량번호판 반납(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첨부(경찰서, 지구대)
  • 신분증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과태료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유의사항
    •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지역무관 비대상
  • 문의처
    • 변경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23)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