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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장애인및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
  • 감면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장애등록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판정자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 감면대상차종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상의 "중형이하"의 크기(길이ㆍ너비ㆍ높이)
    • 이륜자동차
  • 등록명의자
    • 장애인(국가유공자) 단독은 물론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등록 가능한 보호자
      (장애인(국가유공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
  •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필독)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또는 세대분가 금지
    • 감면 차량에 대한 추징 사유(1년 이내 차량 이전 등)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관할 주소지 시군구 세무과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추징됩니다.
  • 감면 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 자동차를 말소 및 이전 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대체취득(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 감면의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