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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확인서(경찰서,지구대 신고)
※ 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신고필증(협회발행)
단, 개인택시의 경우 시 운송주차과 접수 처리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