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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저당권 설정

  • 대상
    • 저당권 설정등록의 원인이 있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설정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자도장, 채무자·소유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무자,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경우) 날인}
  • 채무자,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0.4%)
    • 변경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0.2%)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유의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문의처
    • 저당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