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 대상
    •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구비(제출)서류
등록원부발급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초본)교부·열람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수수료
    • 발급 : 300원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 열람 : 100원
  •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문의처
    • 제증명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등록팀 유일선 (2023-11-29)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