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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대상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자동차의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등록은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도로ㆍ하천ㆍ도랑부지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100분의 5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① 농지(전ㆍ답)
② 임야ㆍ잡종지ㆍ과수원 등 그 밖의 지목






㎡당 1,500원

㎡당 3,000원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취득허가( 『하천법』 )
점용료의 100분의 5 
골프장 등록 

㎡당 60원

각종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