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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폐차말소

  • 대상
    •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구비(제출)서류
폐차 구비(제출)서류 정보 표로 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유형별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의 기본·가족증명서
    · 상속포기 및 폐차동의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증명서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신청기한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는 3개월)
  • 과태료
    • 최고 100만원
폐차 과태료 정보 표로 기간(신청기간 만료일부터), 금액 순으로 제공
기간 금액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직접 신청-최고 50만원)
(폐차업자 신청-최고 10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문의처
    • 말소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