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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등록
대상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구비(제출)서류
용도변경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대폐차 수리 통보서 등)
차량번호판 반납(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첨부(경찰서, 지구대)
신분증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수입증지 :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지역무관 비대상
문의처
변경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등록팀 문수진 (2023-02-23)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