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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 변경등록 신청대상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참조)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 승합→승용)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승용차 긴 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등록번호 변경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자 가 용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번호판 반납

    ※ 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확인서(경찰서,지구대 신고)

영 업 용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
  • 번호판 반납

    ※ 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신고필증(협회발행)

    단, 개인택시의 경우 시 운송주차과 접수 처리 후 방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전국번호 및 분실(도난)시 해당
      • 중형(짧은·혼합·긴긴번호판) 번호판비용 : 전·후면 9,600원 / 전면 6,000원 / 후면 7,000원 (부착비 별도)
      • 대형(440×220mm) 번호판비용 : 전·후면 10,600원 / 전면 7,000원 / 후면 8,000원 (부착비 별도)
      • 전기번호판비용 : 전·후면 23,900원 / 전면 15,500원 / 후면 16,500원
    • 범칙금(과태료)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 유의사항
      •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시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번호판 분실(도난)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 문의처
      • 번호변경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270-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