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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반품말소

  • 대상
    • 자동차 제작 · 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반품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 · 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 · 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문의처
    • 말소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