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 구비(제출)서류
등록증재교부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수입증지 : 500원
  •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