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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교육연구 목적 말소

  • 대상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교육연구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교육 · 연구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공문(확약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문의처
    • 말소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11-29)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