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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사업용 여객자동차 / 택시, 렌터카 등

  • 대상
    •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제출)서류
사업용여객차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 과태료
    • 최고 100만원
사업용여객차 과태료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문의처
    • 신규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등록팀 정인철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