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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영업용 차량

  •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구비(제출)서류
영업용차량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감차등록수리공문 등 행정처분이행명령관련 서류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인가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문의처
    • 말소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등록팀 문수진 (2023-11-29)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