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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 구비(제출)서류
저당권 설정 구비(제출)서류 정보 표로 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제공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소유자(저당권설정자)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경우 제외) / 법인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 소유자,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비과세)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