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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조회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 유효기간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음. 이 경우 연장된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2항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증명서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검사팀 신수정, 이은홍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