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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 대상
    • 자동차 소유자 및 대리인
  • 구비(제출)서류
등록증재발급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지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 단, 공동소유일 시 공동소유자 모두의 도장날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위임장(교회직인 날인)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수수료
    • 발급 : 700원
  •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문의처
    • 제증명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11-29)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