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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피해차량폐차)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구비(제출)서류
천재지변에 따른 감면을 위한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①,② 중 택 1)

①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등록팀 신민영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