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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구비(제출)서류
상속이전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1. 건설기계 등록이전신고서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건설기계 상속동의서(상속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5. 건설기계 대여업체 이전동의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등록시)

6.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영업용에 한함)

7. 상속인 방문시 신분증

8. 등록증

9. 보험가입증명서(9종 건설기계)

10. 등록번호표(영업용↔자가용으로 용도변경 및 타 시도부터 전입등록시)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위반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9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 최고 20만원
상속이전등록 과태료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